벤처업계 “특정기관이 담당하면 사전규제 될 것” vs 시민단체 “가명정보 허용범위 확대는 권리 침해”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개인정보 보호 규제 3법 개정안을 두고 벤처기업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벤처업계는 자칫 빅데이터 산업 성장을 맞는 사전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시민단체 측은 개인정보 안전문제 및 악용 같은 부작용을 걱정하며 개인정보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을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 3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개인정보와 가명정보를 재정의하고 이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 결합없이는 신상을 알아볼 수 없이 처리한 개인정보다. 당정은 모호했던 개인정보를 재정의하고 개인정보처리자 책임을 강화했다. 가명정보는 특정 과학 연구나 통계, 공익적 기록에 사용될 수 있다. 개인정보는 암호화 여부 등 안전성 확보조치가 통과되면 추가 이용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에게 분산돼있던 개인정보보호 기능이 모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된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해 독립성을 확보한다. 위원회는 타 부처와의 공동조사 요구권과 행정처분 의견제시권을 부여하는 등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된다.

 

그러나 이를 두고 벤처기업협회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시민단체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나오자마자 가명정보 공유를 반대하고 나섰다. 통계나 과학적 연구에 가명처리된 정보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면 자칫 개인정보 침해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소비자시민모임 등 주요 시민단체 7개는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안전망 없이 개인정보 사용 범위를 늘려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동의 없이 개인정보 사용범위를 넓혀 개개인의 안전과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개인정보를 잘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국민 권익이 침해되지 않는 것이 먼저라며 개인정보가 악용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장치를 만들고 활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벤처업계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다. 벤처기업협회는 데이터 결합을 국가 허용 전문기관에만 권한 부여하는 것은 또 다른 규제라고 반박했다.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반출하면 익명 데이터 활용이 더딜수도 있다는 게 벤처업계의 주장이다.

 

벤처기업협회 측은 성명서를 내고 데이터의 결합 및 유통을 특정기관만이 담당하도록 하는 사전규제에 반대한다“(개정안은)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규제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세계 각국과도 정면 배치돼 데이터 쇄국주의를 이어가는 또 하나의 갈라파고스 규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산업을 준비하는 벤처기업에게 빅데이터는 중요한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다뤄야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 분야 벤처기업들이 빅데이터 활용을 연구 중이다. 바이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서도 개인정보를 활용한다. 벤처업계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4차 산업혁명 신산업 발목을 잡을까 우려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신설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보의 보호만이 아니라, 활용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인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본다위원회 구성안이나 역할을 보면 개인정보 보호에만 치중돼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가 위원헤에 포함돼야 한다. 또한 익명정보 활용에 있어서는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 규제 3법은 아직 국회 논의를 더 거칠 예정이다. 개정안은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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