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혈중 알코올농도 0.089%…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논란을 일으킨 민주평화당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지난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음주운전을 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을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유철)는 지난 22일 이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이 전과 이력이 없다는 점과 본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한 점을 고려해 약식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식기소는 벌금 및 과료, 몰수 등을 구형하는 사건에서 정식 재판 없이 서면심리를 청구하는 절차다.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 절차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약 15㎞를 운전하다 오후 10시55분경 강남구 청담공원 앞에서 음주단속을 벌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89%(기준 0.05%)였다.

경찰은 지난 13일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민주평화당은 이튿날 이 의원에게 당원자격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또 자동차 사고 피해환자 치료시설 등에서의 봉사활동 100시간을 권고했다.

한편 이 의원은 여야 의원 103명이 함께 발의한 ‘윤창호법’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등 음주운전 처벌 강화 움직임에 앞장섰다. 윤창호 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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