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전수조사 추진…“전액 국고 환수, 민·형사 조치 병행”

26일 보훈처는 내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해 가짜 독립유공자를 찾아내기 위한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국가보훈처가 내년부터 가짜 독립유공자 색출에 나선다. 보훈처는 이들의 유가족이 부당 수령한 보상금은 국고로 전액 환수하고 민·형사상의 조치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보훈처는 26일 내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해 100년을 되돌아보고 가짜 독립유공자를 찾아내기 위한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훈혁신위원회의 독립운동 분야 정책혁신 과제 권고문에 따른 것이다. 보훈혁신위원회는 보훈정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혁신과제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 발족된 자문기구다.

 

보훈혁신위원회는 광복 이후 사회혼란과 6·25전쟁 전후 복구 등으로 독립유공자 포상은 1962년도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이뤄졌다하지만 공적심사 초기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이 미비했고 자료의 한계로 인해 그동안 포상 훈격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권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훈처는 허위공적 또는 현저한 정도의 친일행적이 발견된 경우 독립유공자 서훈취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독립운동 공적에 비해 현저히 높거나 낮게 서훈됐다고 판단되면 추가공적 발굴자에 대한 공적 재심사도 실시한다.

 

보훈처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4차례에 걸쳐 39명의 독립운동가의 서훈이 취소됐다. 이 중 허위공적으로 서훈이 취소된 사람은 총 5(20171, 2018년 김정수 일가 4)이다.

 

특히 올해 8월 서훈이 취소된 김정수 일가 4명이 수십 년 동안 거짓공적으로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은 4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받은 경우 부당이득자(후손을 포함)에 대한 수령액 전액 환수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외부 법률자문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녀 상반기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관련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훈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독립운동 관련 사료수집을 위해 범정부 협의기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연구소를 국내·외에 산재한 독립운동 관련 자료를 수집·관리하고 연구·편찬·보급하는 최고의 전문기관으로 위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보훈처는 3대 독립운동기념식을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일원화 시키는 한편 중요성에 비해 관리 받지 못했던 1005곳의 독립운동가 해외 사적지에 대해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외에도 인근 동포와 주민 등을 명예관리자로 지정해 보존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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