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광주‧대구‧부산 5개 도시…“건전한 외국환거래질서 확립 기여할 것”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3일부터 7일까지 자발적 법규준수를 통해 불법 외환거래를 예방하고, 건전한 외환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외환거래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수출입기업 등이 법령 미숙지로 인해 외국환거래 신고 절차를 위반하는 등 단순 위규를 사전에 예방하고, 외환 감독당국 조사에 따른 기업의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기업 활동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내년에 바뀌는 외국환 거래법령 내용, 수출입기업과 외국환은행 직원들이 알아야 할 외환제도, 주요 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등이 소개된다.

올해 설명회는 서울·인천·광주·대구·부산 5개 도시에서 수출입기업과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열린다. 사전 등록 절차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양 기관은 2013년 9월 불법 외환 거래 단속 등을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매년 설명회를 열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출입기업 등 외환거래 당사자의 외국환거래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와 건전한 외환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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