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통신망 사용하는 소상공인 피해 클 듯…2차 피해 보상 선례 없어 피해 규모·금액 산정 쉽지 않을 듯

 

25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역 인근 한 가게 앞에 전날 KT아현국사 화재로 발생한 통신 장애로 카드결제 불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 사진=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황창규 KT 회장이 KT 통신구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 피해를 적극 보상하겠다고 밝히면서 2차 피해보상 규모와 방법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통신구 화재 탓에 KT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초고속인터넷, IPTV 서비스뿐 아니라 KT망을 사용하는 카드결제 단말기와 포스(POS)에도 장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KT는 복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지만 완전 복구까지는 앞으로도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25일 과기정통부는 KT 통신구 화재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통신구 복구를 적극 지원하고 피해 국민 보상을 위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 주재로 열렸으며, 전날 오전 1112분께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에서 발생한 화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서울시, KT, SK브로드밴드 등이 참석했다.

 

민 차관은 “통신망 복구를 신속히 완료해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면서 이번 통신장애로 피해를 본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KT는 이날 밤 12시까지 통신망 복구를 완료하기 위해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유선망 장애에 대해서는 1000대의 무선 라우터를 보급해 영업상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황 회장도 관련 기관과 협의해 피해를 본 개인 및 소상공인 등 고객들에 대해 적극적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T는 이날 오전 1125분께 황 회장 명의로 된 문자 메시지를 자사 고객에게 발송했다. 황 회장은 이 메시지를 통해 오전 1050분 현재 이동전화는 53%, 인터넷 77% 등 빠른 복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KT는 이번 사고로 피해를 본 개인 및 소상공인 등 고객들에 대해 적극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약관 외 2차 피해에 대한 선례가 없어 피해 규모와 보상안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KT 약관상으로는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고객 책임 없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시간당 월정액(기본료)과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고객과 협의를 거쳐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다. IPTV는 시간당 평균요금의 3배를 보상한다.

 

통신장애로 인한 간접피해에 대한 규정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이번 화재가 대형 통신 장애를 일으킨 만큼, KT 통신망과 연결된 카드결제 단말기, 포스(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를 사용하는 편의점, 커피전문점, 식당 등의 피해가 알려지고 있다. 현재로선 이에 대한 규정도 없고 피해 규모와 금액 산정도 어려워 앞으로 적절한 보상안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994년 종로 통신구 화재 때 한국통신은 간접적 경제 손실은 보상하지 않았고, SK텔레콤 역시 2014년과 올해 4월 통신 장애 시 실제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대리기사나 택배기사 등에 별도 보상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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