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원 의원 개정법률안 대표발의…“금융지원 방안도 적극 마련할 것”

23일 김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임대기간을 8년 연장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임대기간을 8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3일 김병관(경기 성남시 분당구 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10년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일정 요건·절차 등에 따라 최대 8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장기임대 후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지원한다는 취지하에 2003년 도입됐다.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감정가격 이하로 우선 분양권을 임차인에게 보장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약 12만호(LH 66000·민간 54000)가 임대 중이다. 올해 말부터 분당판교지역의 약 5000(LH 4000, 민간 1000)가 순차적으로 의무 임대기간이 도래돼 분양전환절차가 개시된다.

 

하지만 분당 판교, 강남 세곡, 수원 광교 등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경우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입주민들은 분양전환가격 개선을 촉구해 왔다. 분당 판교의 경우 전용면적 59아파트가 첫 입주가 시작된 2006년 약 27000원이었던 집값이 2018년에는 85000원으로 3배 이상 급등했다.

 

김 의원은 "10년 공공임대아파트가 처음 도입된 분당판교 지역이 올해 말 10년 의무 임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시급한 임대기간 연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기간 연장뿐 아니라 분양전환을 희망하는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은수미 성남시장과 함께 관계 부처와 협의해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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