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에 이행·행정소송·사업 철수 등 가능…국내 연간 이용객 2500만명, 국내 사업 포기 쉽지 않을 듯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고도 ‘배짱 영업’을 계속한 해외호텔 예약사이트 아고다와 부킹닷컴에 최후통첩 격인 시정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아고다와 부킹닷컴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부당한 환불규정을 시정하라는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은 아고다와 부킹닷컴에 이 보다 수위가 높은 시정명령을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이 두 업체와 호텔스닷컴·익스피디아 등 총 4개 업체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렸다. 당시 이들 업체는 숙박 예정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았지만 예약 변경‧환불이 불가능한 약관조항을 운영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고객이 숙박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재판매 가능성이 높아 사업자의 손해가 거의 없다고 판단해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해당 조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한 것이다. 시정 권고 후 호텔스닷컴와 익스피디아는 해당 조항을 시정했지만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따르지 않았다.

공정위는 법위반 사업자가 시정명령 및 시정권고 등을 이행한 경우 해당 사건을 종결하고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아고다와 부킹닷컴이 해당 약관 조항에 대해 ‘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정위의 시정명령 이행 여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경우의 수는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시정명령을 따르고 국내 영업을 계속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그간 국내 소비자들의 원성 끊이지 않았던 ‘환불 불가’ 조항이 완벽히 개선될 뿐만 아니라 후발 업체들에게도 일종의 계도 역할을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시정명령을 거부하고 행소소송으로 해당 약관 조항의 불공정 여부를 가려는 것이다. 이 경우 두 업체는 법원에서 결론을 내리기까지 ‘환불 불가’ 조항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물론 검찰 고발에 대한 부담감으로 중도에 시정명령을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 사업에서 철수하는 것이다. 당초 이들 두 업체가 글로벌 영업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만의 ‘특혜 조항’을 과감히 포기하고 아예 국내 사업을 접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 또한 무시하지 못한다.

실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고 환불조항을 개선한 애어비앤비의 경우 기존 약관을 그대로 운영하면서 한국 소비자가 예약을 신청하면 해당 호스트에게 다시 변경된 약관을 고지하는 꼼수를 부리다 적발돼 검찰에 고발당했다. 한국 소비자만을 위한 환불 조항을 특혜로 여긴 것이다.

 

그러나 국내 사업철수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한국의 연간 해외 여행객이 2500만명에 달하기 때문에 국내 사업 철수 자체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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