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예고된 1심 선고 미뤄져…재판부, 인용 여부 결정해야

/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부천에서 부모를 살해한 아들 A씨(30)가 법정형이 사형까지 규정된 현행법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가 최근 인천지법 부천지원 담당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23일 시사저널e 취재결과 확인됐다.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법이 위헌이라는 취지다. 형법 제250조 2항은 피고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A씨의 신청으로 이날 오전 10시 예고됐던 1심 선고는 미뤄졌다.

재판부는 아직 A씨의 신청을 인용할지 기각할지 결정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이 신청을 인용해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경우 재판은 헌재 결정까지 중단된다.

A씨 측은 이 신청이 기각될 경우 헌법소원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지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A씨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하면 헌법소원과는 별개로 선고일정이 정해진다. 헌법소원 결과까지 기다릴지는 재판부 재량”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20일 오전 10시 30분쯤 경기도 부천에 있는 부모의 집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로 부모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4시간만인 같은 날 오후 2시 25분쯤 자신이 머물던 경기도 고양 일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체포됐다.

A씨는 경찰조사와 재판과정에서 “악마가 시켜서 부모를 죽였다”라고 진술했다. A씨는 조현병 치료를 받는 전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을 반인륜적 이 사건 범행에 준하는 극형에 다스려 이 사회에서 격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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