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종부세 인상 통한 보전 불가”…기재부, 예산심사 후 대응 방안 판단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가가치세 인하, 지방소비세 인상, 한시적 유류세 인하 등으로 발생한 약 4조원의 세입결손에 대한 대책 방안을 두고 여야가 대립했다. 이에 따라 2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1시간 만에 파행했다.

우선 야당은 전날 예산소위에서 요구했던 정부의 방안을 담은 수정예산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 정책으로 인한 세입결손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해결 방안’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야당 의원들은 해당 정부 정책들은 지난 10월 중순에 이미 마련됐던 것으로 이로 인한 세수결손은 예견됐던 만큼 대책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또한 정부가 아닌 국회가 세수결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직무 떠넘기기’라는 입장이다.

야당의 지적에 정부는 예산안 심사와 해당 법안 등이 논의 중이라 적절한 대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음을 내비쳤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세액변동 규모가 기재위 소위 결과에 따라 가변적이고, 세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며, 예산소위에서 세출 규모도 결정될 것이라 기재위, 예결위 심사 결과의 윤곽이 나오는 시점에 대응 방안도 판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차관의 답변에 야당 의원들은 한층 더 격앙됐다. 세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봐야 한다는 것은 이들 세금 인상 조정분으로 결손된 세수를 보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세법 관련 법안들은 논의 주체인 조세소위가 그동안 중단됐었고, 아직까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대책을 찾으라고 압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여러 논의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전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폈다.

세입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국채발행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차를 보였다.

정부‧여당은 올해 초과세수가 약 20조원이 확보된 만큼 국채발행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이지만, 야당은 국채발행에 대해 동의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이어갔다.

여야의 대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안 없이는 심사할 수 없다고 선언해 결국 정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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