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 이틀 만에…식품위생법 등 개정안 통과

2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쟁점 민생법안 90건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지 이틀 만에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 90건을 처리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전국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90건의 민생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한 비쟁점 법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식품위생법 개정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 등 90건이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는 인증을 신청한 어린이집에만 시행되고 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란 정부가 어린이집의 보육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한 제도다.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지난 9월 기준 전체 3만9246곳 중 3만1474곳(80.2%)이다.

국회는 가짜신분증을 지닌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식품접객영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는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개정안은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유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나 폭력·협박 등에 따른 것이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면제해준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 이유와 상관없이 영업정지 등의 제재처분 대상이 돼 선량한 영업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수입식품안전관리법은 시중에 유통된 수입식품이 정상적인 신고 절차를 거친 제품인지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수입식품의 안전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개정됐다.

또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사업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 전용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개정안은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 증가 등 상거래 환경이 급변한 상황인 만큼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 경영 안전 지원사업에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를 신설하면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사용 용도에 ‘전자결제 시스템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사업’을 추가로 넣었다.

이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 사회복지사법 개정안, 고혈압약 위해원료물질 관리를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앞으로 닷새 간 휴회를 한 후 29일 다시 본회의를 열고 중요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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