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심의 부담에도 외부에 처음 공개…졸속 심사 논란 수그러들지 관심

국세청이 조세불복 심의과정을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국세심사위원회의 ‘졸속 심사’ 오명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달 5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리는 국세심사위원회에 일반인 참관을 허용할 예정이다.

국세심사위원회는 납세자가 국세청의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해 재조사를 요구한 건에 대해 이를 심사하는 기관으로 이의신청, 심사청구, 과세 전 적부심사 등을 처리한다. 6개 지방국세청 과 115개 산하 일선 세무서에 각각 운영 중이다.

그간 국세심사위원회는 납세자가 불복한 과세처분이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심의 과정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다. 외부에 공개에 따른 심사 위원들의 부담감을 최대한 줄이고 혹시 있을지 모를 외압을 방지하는 차원이었다.

이 때문에 한 때 국세심사위원회는 ‘졸속 심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서 국세심사위원회에 올라온 조세불복 사건의 심사 시간이 공개됐는데 건당 평균 15분8초에 불과했다. 본청의 경우 건당 5분 9초에 그쳐 회의가 졸속으로 진행된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민간위원 위촉 관련해서도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국세심상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교수나 세무대리인들이 종종 위촉되곤 하는데 특히 세무대리인들 사이에서 민간위원으로 발탁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서울에서 개업 중인 한 세무사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청구 한 건을 맡으면 한 해 농사를 다 짓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그만큼 액수가 큰 건들이 심사위에 많이 올라 온다”면서 “납세자도 민간위원 위촉 경험이 있는 세무사에게 조력받길 원한다”고 말했다.

세무공무원을 상대로 한 금품 살포 등 부정행위 적발로 국세심사위원회 참여가 제한되어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 2015년 감사원은 국세청 기관감사에서 특별관리대상인 세무대리인을 국세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한 사실을 감사결과 밝혀냈다.

이번 외부공개 결정에 업계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외부공개에 따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졸속심사논란이 아무래도 수그러들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국세청 세종청사 / 사진=유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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