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비용 탓에 3분기 381억원 당기순손실…차강판 가격은 "시세에 따라 정할 것"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주최로 열린 국회철강포럼에서 우유철 현대제철 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시사저널e

우유철 현대제철 부회장이 통상임금 1심 패소에 대해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22일 우 부회장은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주최로 열린 국회철강포럼이 끝나고 기자와 만나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제철은 지난달 25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한 통상임금 소송 1심 재판에서 일부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합의 11부는 당진·인천·포항공장 노동자 약 6800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청구금액 일부를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원고 측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은 통상임금 패소 비용 3186억원을 반영하며 올 3분기 영업이익 1020억원당기순손실 381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조선사에 납품하는 후판 가격은 상승하고 있는데 자동차 강판 가격 인상 계획은 없냐는 질문에 우 부회장은 시세에 따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재차 시세에 따라 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5월 이후 자동차강판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자동차사가 워낙 많고 세계 각지로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 세계적인 자동차강판 시세를 봐야 한다는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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