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22일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 발표… 생활방사선법을 올해 말까지 개정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6일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라돈 검출 제품 조사결과 공개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라돈 침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모자나이트 등 천연방사성 원료물질의 사용을 제한키로 결정했다. 몸에 직접 닿는 제품에는 천연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원안위는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 5월부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환경부, 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관련 대책을 마련해왔고 시민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향후 천연방사성 원료물질의 수입, 판매부터 가공제품의 제조, 유통까지 업격하게 통제 및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원료물질의 수입·​판매자에게만 적용된 등록제도를 원료물질을 이용한 가공식품 제조·수입업자까지 확대한다. 또 가공제품에 사용되는 원료물질의 종류·​농도 등이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만 등록을 허용해, 제품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한다. 

 

아우럴 원료물질 취급자, 제품제조·​수입업자에 대한 정기검사 제도를 신설해 사업자의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방사선작용을 이용할 목적(소위 음이온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 및 수입도 금지된다. 과거 수입ㆍ제조되어 유통된 부적합 제품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부적합 의심제품 신고ㆍ조사체계도 더욱 강화된다. 원안위는 지난 2일부터 원안위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생활방사선안전센터를 설치해 부적합 의심제품을 상시 신고, 접수받아 조사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원안위는 “원안위는 강화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생활방사선법을 금년 말까지 개정하는 한편, 개정법률 시행을 위한 하위규정 정비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 하여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강화된 생활방사선 안전대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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