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에는 불기소 처분으로 알려져…리베이트 규모는 작은 듯

그래픽=김태길 디자이너
지난 6월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던 청양 공중보건의 리베이트 건이 불기소처리된 것으로 제약업계에 ​알려진 데 대해 검찰이 “불기소는 사실이 아니며,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최근 지난해 말부터 논란이 됐던 청양 공보의 사건 중 업계와 직접 관련이 있는 리베이트 건에 대해서 불기소처리됐다는 소문이 업계 안팎에서 나돌았다. 

 

청양 공보의 건은 청양 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공보의 5명이 근무지 이탈과 거래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받았던 사건을 지칭한다. 

 

공보의 숫자는 적지만 이 건은 지난해 12월 국무조정실의 특별감사에 이어 올해 초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조사로 이어졌다. 이후에는 청양군청이 청양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했고, 청양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이 올해 6월까지 수사해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리베이트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고필형 공주지청장은 시사저널e와 전화인터뷰에서 “그동안 지청 1호 검사가 선거사범 수사에 집중했기 때문에 다른 사건은 다소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며 “청양 공보의 건은 수사를 진행 중이어서 기소나 불기소 등 어떤 처분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당초 공주지청 1호 검사는 국외훈련을 떠났고, 2호 검사였던 심기창 검사가 1호 검사로 발령 받아 자리를 옮긴 후 수사를 총괄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종료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공주지청 1호 검사는 기획·공안Ⅰ, 감찰, 인권, 외사, 조세, 검찰시민위원회, 형사조정, 범죄수익환수 등을 수사한다. 

 

고필형 지청장은 공보의 5명의 근무지 이탈과 리베이트 수수 등 구체적 혐의에 대해서는 확인을 유보했다. 또 청양경찰서가 지난 6월 리베이트 건에 대해 어떤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다. 

 

당시 청양경찰서는 공보의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제약사들에 대해 기소나 불기소 의견을 공주지청에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청양경찰서가 수사 결과에 따른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찰에 전달하지 않은 것은 그만큼 제약사 리베이트 규모가 작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모 제약사는 리베이트 규모가 수십만원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리베이트 규모가 작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면 공주지청이 수사를 종료해도 기소유예 등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현실적으로 규모가 작은 리베이트에 대해 기소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청양경찰서가 검찰에 의견을 전달하지 않은 것도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해당 제약사로 거론되는 업체들은 자사의 연루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했다. I제약사 관계자는 “청양 건은 우리 회사와 무관한 사건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S제약사 직원은 “우리(회사)는 (관련 제약사가) 아니라는 답변을 (해당 부서로부터) 다시 받았다”고 부인했다. 

 

복수의 제약업계 관계자는 “지방에서 제약사 영업사원이 공보의와 삼겹살을 구워 먹은 것을 리베이트라고 한다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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