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 우선협상자 취소’ 행정소송 기각…“원고, 협상대상자 아니고 법률상 이익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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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안산을 잇는 3조4000억원 규모의 신안산선 복선전철사업에 포스코건설을 대표로한 넥스트레인㈜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대상자로 지정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22일 넥스트레인㈜ 컨소시엄과 경쟁했던 NH농협생명 컨소시엄 소속 3개 건설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처분 등 취소’ 본안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이 취소되더라도, 원고들은 1차 입찰자격 사전심사에서 탈락해 2차 협상대상자도 아니”라면서 “넥스트레인㈜ 컨소시엄에 대한 지정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법률상 이익이 없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이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원고들을 탈락시킨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라며 “NH농협생명 컨소시엄에 대한 탈락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이날 원고들이 한국교통연구원과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 역시 소송의 자격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됐다.재판부는 지난 5월에도 3개 건설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집행정지 신청에 이어 본안소송까지 기각되면서 신안산선 사업을 둘러싼 법정싸움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신안산선은 여의도와 안산 구간 43.6㎞ 철도를 건설하는 위험분담형(BTO-rs:Build·Transfer·Operate-risk sharing) 민자사업이다. BTO-rs는 정부와 민간이 시설투자비·운영비용을 절반씩 분담하고 이익과 손실도 5대 5로 정도로 나누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신안산선이 완공되면 여의도와 안산을 30분 내에 오고 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6일 포스코건설이 대표사를 맡고 롯데건설, 대보건설, 제일엔지니어링, 도화엔지니어링 등이 참여한 넥스트레인㈜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반면 이번 사건 원고들이 참여했던 NH농협생명 컨소시엄은 1차 PQ(입찰자격 사전심사)에서 탈락했다. 사업을 고시한 날 이전에 날짜가 적힌 법인인감증명서와 주주명부, 운영자금에 대한 추가 투자확약서, 설계 능력 등 부적격한 서류가 제출됐다는 이유에서다.NH농협생명 컨소시엄 측은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 부속서류의 날짜 등을 문제삼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이번 소송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