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주변 시세 60~70% 책정…최대 8년 전매제한, 최대 5년 거주해야

2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내달 위례와 평택에서 신혼희망타운 분양이 시작된다. 사진은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 조감도 / 사진=국토교통부

 

내달부터 위례·평택 등지에서 신혼희망타운 분양이 본격화 된다. 특히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70%선에 책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 집 마련을 앞둔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정부는 높은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2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분양에 포문을 여는 지역은 위례신도시다. 위례신도시에서는 신혼희망타운 508호 가운데 분양주택이 340, 장기임대(행복주택)168호 분양된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7~8억원)60~70% 수준이다. 전용 55(17)46000만원, 46(14)39700만원에 결정됐다. 당첨이 되면 수분양자들은 3~4억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신혼희망타운의 과도한 시세차익 환수를 위해 주택가액(분양가)‘2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은 연 1.3% 저리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까지 집값의 최대 70%(한도 4억원)까지 지원해주는 대신 주택 매도 또는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을 기금과 공유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로 위례신도시처럼 분양가가 25000만원을 넘는 인기 지역의 신혼희망타운은 계약자 전원이 분양가의 3070%까지 기금대출을 받고 시세차익과 대출 기간, 자녀의 수에 따라 시세차익을 기금과 나눠 가져야 한다.

 

평택 고덕지구는 분양이 596, 행복주택이 295호로 배정됐다. 분양가는 55의 분양가가 23800만원, 4619900만원이다. 25000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수분양자들은 수익공유형 기금대출을 받지 않아도 된다. LH는 내달 28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내년 11516일부터 청약을 진행한다. 계약은 내년 4월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익공유형 의무화 대상이 아니더라도 연 1.3%의 초저리 대출이 확정금리로 제공되기 때문에 초기 자금이 많지 않은 신혼부부들은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입주자격은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의 신혼부부이며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 증명이 가능한 예비신혼부부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 주어진다.

 

신혼희망타운 청약자의 소득은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30%, 외벌이는 120% 이하로 제한된다. 또 공공 분양주택 최초로 순자산 기준이 도입돼 신혼부부의 총자산이 25006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때 자산은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포함하며 부채는 이 금액에서 제외된다.

 

국토부와 LH는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포함)에게 30%를 가점제 형태로 우선 공급한다. 잔여 물량 70%1단계에서 떨어진 낙첨자를 포함해 혼인 2년 이상 신혼부부의 청약을 받아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는 지난 9·13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공공택지 내 전매제한 기준을 신혼희망타운에도 적용해 최대 8년까지로 늘렸다. 거주의무 기간도 최대 5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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