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시정권고 받았지만 따르지 않아…미이행 시 검찰고발 가능

해외호텔 예약사이트인 아고다와 부킹닷컴이 환불 불가 규정을 시정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를 따르지 않아 한 단계수위가 높은 시정명령이 가해졌다.

21일 공정위는 아고다와 부킹닷컴의 환불 불가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만약 이 두 업체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앞서 공정위는 예약 취소 시점에 상관없이 예약 변경·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약관 조항을 운영한 아고다·부킹닷컴·호텔스닷컴·익스피디아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예약 고객이 이들 업체에서 객실을 예약하고 취소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다면 재판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손해가 없을 것으로 봤다.

숙박요금 전체를 취소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환불 불가’ 조항이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으로, 약관법에 따른 무효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지난해 11월 시정권고를 받았지만 호텔스닷컴과 익스피디아만 시정했고,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았다.

공정위는 만약 시정명령 의결서를 받고서도 60일 안에 따르지 않는다면 두 업체에 대해 검찰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엄격한 환불 약관을 고치라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에어비앤비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 업체는 해당 약관이 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라며 "시정명령이 도달한 이후 약관을 고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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