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당 원내대표, 두 차례 회동 끝에 합의…비쟁점법안 23일 본회의서 처리

국회정상화에 합의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21일 국회의장실에서 합의문 발표에 앞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막판까지 대립했던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에 합의하며 국회가 정상화됐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김성태(자유한국당)‧김관영(바른미래당)‧장병완(민주평화당)‧윤소하(정의당)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는 21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국회 정상화 합의문에 서명했다.


앞서 이들은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회동에서 입장차를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문에서는 우선 이날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포함한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합의로 야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멈췄던 예산안 심사는 법정기한(12월 2일)을 약 12일 앞두고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쟁점 사안이었던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은 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여야는 공기업‧공공기관‧지방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에도 합의했다. 앞서 여당은 정부의 감사 이후 국정조사를 해도 늦지 않다며 반대해왔다.

합의에 따라 여야는 12월 중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하고, 국정조사는 정기국회 이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 3당의 실무협의도 재가동하기로 했다. 또한 이들 법안들은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겼다.

또 이른바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사립유치원 관련법 등 민생법안은 정기국회 내에, 지난 15일 본회의가 의원 정족수 부족을 열리지 못하면서 처리되지 못한 비쟁점법안들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정기국회 내에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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