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분식회계’ 금융위 결론 관련 고발사건…삼바는 증선위 결정에 반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과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1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이 금융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고발 사건을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에 배당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일 검찰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발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14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회계처리 기준 변경이 적법했다면서 증선위 결정에 반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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