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분식회계’ 금융위 결론 관련 고발사건…삼바는 증선위 결정에 반발
서울중앙지검이 금융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고발 사건을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에 배당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일 검찰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발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14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회계처리 기준 변경이 적법했다면서 증선위 결정에 반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