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확정시 2050년 3월, 98세에 석방

지난 2017년 10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항소하지 않고 검찰만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하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면서도 “1심 판단이 비교적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총선을 앞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여론조사를 통한 ‘친박 리스트’를 작성하고, 정무수석실 행정관들에게 이들의 선거 전략을 수립하게 하는 등 새누리당 경선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비박계 후보를 배제하고 친박 후보를 국회의원에 당선시키려고 다량의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선거를 기획하고 새누리당 경선에 개입했다”며 “일련의 행위는 피고인의 명시적 묵시적 지시와 승인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유죄를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공천개입 혐의 외에도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선고된 형량 합계는 33년에 달한다. 국정농단 사건 2심 징역 25년,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1심 징역 6년, 공천개입 사건 1·2심 징역 2년 등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재판거부를 선언하며 모든 법적 절차에 대응하지 않고 있다. 재판을 궐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상소도 일체 제기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선고된 형이 확정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만98세인 2050년 3월 30일 석방(2017년 3월 31일 구속 기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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