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 시행…누설 시 2년 이하의 징역

정부가 공공택지 후보지 유출 사건을 계기로 강화된 보안관리지침을 마련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공공택지 후보지 유출 사건을 계기로 강화된 보안관리지침을 마련했다. 21일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후보지와 관련한 자료의 유출로 인한 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업무 전반의 보안을 강화하는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발굴부터 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 시까지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국토부 장관이 조치할 세부 사항들을 명시했다. 

우선 '사업 후보지'는 지구지정이 완료되지 않은 단계의 후보지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부에 지구 지정을 제안한 곳뿐 아니라 제안 전 자체 검토 중인 후보지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했다. 

사업 후보지에 대한 자료를 생산하거나 취득하는 공공주택사업자·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용역업체 등 관계기관은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할 의무를 갖게 된다.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서는 대외비로 관리하고 제안서 외의 자료들에 대해서도 대외비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사업후보지 관련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문서 표지에 관계 처벌 규정 등 보안 주의사항을 붉은색 글씨로 표기해야 하며 관계기관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 담당 부서장은 회의 참석 인원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아울러 보안준수 의무 고지, 회의 자료의 회수·파쇄 등의 보안조치도 하여야 한다. 

아울러 담당 부서장은 회의 참석자들로부터 “논의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할 경우 형법 제127조(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등에 따라 어떠한 처벌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안 서약서를 받을 수 있다. 

국회 등에 자료를 제출할 때도 사업 후보지에 대한 불필요한 도면 작성은 최소화하고 점이나 원 등의 형태로 개략적 위치만 표기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간 1회 이상 이번 지침을 공공주택사업자와 관계기관에 공문으로 시행해 담당 부서 교육에 활용하게 할 것"이라며 “공공주택지구 관련 자료의 사전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지침을 지자체 및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통보하여 엄격히 준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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