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실무 검토” vs 野 “시기상조‧반대”…정의당, 민주당과 연석회의 구성 요구

2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모습. /사진=연합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 19일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행위와 관련해 일부 현직 법관들의 탄핵소추 절차를 검토할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의 법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일 탄핵소추의 실무 준비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홍 원내대표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이후) 새로운 상황이 생겼다고 본다”며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하겠다. 그러면서 야당과 좀 더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 송기헌 의원도 “어제 법관회의 결정에 대해 당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탄핵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법사위를 중심으로 실무 준비를 검토하려고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당장 탄핵소추를 결정한 것은 아니고, 야당 지도부‧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논의 과정을 거쳐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민주당의 결정에 정의당은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한 결단과 정당 간 연석회의 구성을 요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법부 체제 내에서도 이른바 ‘사법농단’을 심판할 수 있고, 국회 차원의 탄핵 판단은 자칫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범죄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탄핵 대상을 특정하고 탄핵 사유를 구체화하기 어렵다”면서 “국회에서 법관 탄핵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관 탄핵을 결정한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지만, 탄핵이 필요하다면 사법부가 스스로 명단을 내놔야 한다”며 “제 허물을 남에게 물어서 판단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당별 입장이 갈리고 있는 현재로서는 탄핵소추안은 발의되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 제65조2항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1(100명) 이상의 발의가 필요하지만,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이상의 찬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현재 정당별 의석수는 각각 민주당 129석, 자유한국당 112석, 바른미래당 30석, 민주평화당 14석, 정의당 5석, 민중당 1석, 대한애국당 1석, 무소속 7석 등이다. 때문에 법관 탄핵소추에 긍정적인 민주당과 정의당 외에 16석 이상의 협조가 있어야만 탄핵소추안 의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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