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반영 못하는 감정평가금액에 시민들 ‘원성’…전문가들 “투명성 강화 위해 세부적인 내용 공개해야해”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지나치게 높고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감정평가금액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되고 있어 감정평가의 정확성과 신뢰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감정평가에 대한 논란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감정평가금액이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되고 있어 감정평가의 정확성과 신뢰성 문제가 불거지는 모습이다.

 

감정평가란 토지, 건물, 부동산 등의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화폐단위로 표시한 가격)으로 표시하는 것을 뜻한다. 감정평가 업무는 주로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에서 발주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는 공시지가 및 개발 부담금 평가 등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감정평가금액이 평가기관 또는 평가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감정평가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한 아파트 주민은 산정 주체가 민간 업체이든 공공기관이든 감정평가사는 평과 결과를 유리하게 이끌어내려는 당사자의 압력과 회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예컨대 재건축 단지의 종전자산가격(현재 집값)은 조합 측과 관할 지자체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사가 산정하기 때문에 일반 조합원들은 금액이 어떻게 산출됐는지 알 수도 없어 과정에 의구심을 품는 일이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재개발 감정평가 과정에서는 수많은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 이문1재개발 정비구역의 현금청산자 모임 소속 주민들은 조합 측에서 제시한 보상비는 시세의 50%~60% 수준이라며 서울시와 시공사인 삼성물산에게 보상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현금청산이란 재개발·재건축에서 입주권을 포기하는 대신 조합으로부터 현금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도 재개발지역의 현금청산 대상자들이 낮은 감정평가금액으로 인해 손실을 보고 있다는 글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한 청원인은 감정평가금액이 현 시세와 동떨어져있다며 그 돈으로는 전셋집을 구하기도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감정평가가 국민들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는 감정평가금액이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평가척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의 산정 근거 또는 세부 내용들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재건축 아파트 값을 판단할 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감정평가사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이해관계자의 입김이 감정평가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평가과정을 전부 공개하기는 힘들겠지만 투명화 방향으로 나아가야할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