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야당 ‘보이콧’으로 파행…발목 잡힌 민생‧경제법안 98건

보수야당의 국회 보이콧 방침으로 국회가 또다시 공전하고 있다. 지난 15일 본회의에도 이들은 불참해 예정됐던 90건의 법안처리가 불발됐다. /사진=연합뉴스

보수야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또다시 국회가 멈췄다. 20일 자유한국당은 전날 상임위원장·간사단 긴급 연석회의에서 국회 모든 상임위 일정을 거부하기로 한 방침을 재확인했고, 바른미래당도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이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요구해왔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면서 결국 파국을 맞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 예산안 법정시한(12월 2일)이 약 13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는 예산소위도 구성하지 못하는 등 예산안 심사 진행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여야가 빠른 시일 내에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낸다고 해도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사실상 ‘졸속예산 심사’가 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 대다수의 해석이다.

더 큰 문제는 국회 처리가 요구되는 민생경제 법안들의 처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이다. 경제상황이 좀처럼 나아지는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의 정쟁으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숨통’이 트이질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지어 현재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대부분의 안건들은 비쟁점법안 임에도 불구하고, 여야 대립으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이들 법안들의 처리가 올해를 넘기거나 폐기될 가능성도 존재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이날 기준 총 114건이다. 이중 법률안은 98건으로, 상임위원회 소관별로는 각각 정무위원회 9건, 기획재정위원회 8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7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6건, 보건복지위원회 53건, 여성가족위원회 1건 등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15일 본회의를 열고 90건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의 불참으로 무산된 바 있다.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들에는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본회의로 넘긴 관련 법안만 해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출산 세액공제액 인상,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세액공제 대상 포함,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수‧축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개인사업자들의 경영난을 경감하기 위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제 폐지 등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서민경제 관련 법안들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가 20일 오전 홍익표 위원장(오른쪽) 주재로 열리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의사일정 보이콧으로 야당의원석이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