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까지 예산 3522억원 투입해 대대적 정비…권익위 권고 적극 반영

 

23일 강원 강릉시 강문해변에서 군부대 해안 경계철책 철거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021년까지 전국 해안에 설치된 군 철책과 사용하지 않는 초소 등 군사시설을 철거한다. 철거 예정인 철책 길이는 284에 이르며, 유휴시설은 8299개소에 달한다.

 

국방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유휴 국방·군사시설 관련 국민 불편 해소 방안을 20일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권익위는 방치된 군사시설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와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 개선방안을 권고했다. 국방부는 352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1년까지 작전수행에 필요한 시설을 제외한 해·강안 철책과 초소 등 유휴시설을 정리할 계획이다.

 

국방부 집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 해·강안에 설치된 경계철책의 길이는 413.3. 이 가운데 이미 철거가 승인된 114.62외에 169.6를 추가해 2020년까지 총 284를 철거할 계획이다.

 

주요 해·강안 철거지역에는 충남 서천 춘장대해수욕장~장항항 구간(4.55) 충남 안면도 만리포 해변(1.87) 인천 만석부두남항입구(3.44) 경기 화성 고온이항 출구~모래부두(6.5) 강원 고성 대진항~화진포 해수욕장(1.57) 경북 영덕 죽변~봉산리 구간(7.1) 등이 포함됐다.

 

또 국방부는 낡고 오래돼 안전상 이유로 방치된 시설 8299개소를 2021년까지 모두 철거할 방침이다. 이중 부대 내부시설은 6648개소이고, 부대 외부시설은 1651개소다. 해안과 강변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군 초소 483개소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국민 불편 해소와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한 권익위의 권고 사항을 적극 반영해 군사시설 철거 조치를 했다.

 

권익위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유휴 국방·군사시설과 관련한 민원을 분석한 결과, 모두 1172건이 접수됐고, 이 중 57%(676)가 국유지 환매, 사유지 무단 점유, 시설철거 등의 민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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