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으로 업체 운영경비·개인용도·대출 돌려막기로 사용

A펀딩 금고 내 가짜 골드바(좌), 홈페이지에 게시된 골드바 위조 보증서(우) / 사진=금융감독원

# A씨는 올해 상반기 골드바(금괴)를 담보로 한 폴라리스펀딩의 P2P금융 상품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했다. 해당 업체가 1㎏짜리 골드바 123개를 담보로 받아 보관 중이라며 골드바 금고 사진과 함께 한국금거래소의 보증서를 게시한 것을 보고 투자했지만 골드바와 보증서 모두 가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