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와 손잡고 18년 선정 도시재생 사업지 대상 문화영향평가

국토교통부가 2018년에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를 대상으로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다./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2018년에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를 대상으로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지역 문화를 살릴 수 있도록 문화적 요소를 가미해 지역별 특화재생을 지원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문화영향평가를 희망하는 사업지를 대상으로 하며 중심시가지형 3곳과 주거지 지원형 10곳이 선정됐다. 중심시가지형에서는 ▲대구 중구 포정동 ▲광주 북구 중흥2동 ▲강원 삼척시 정라동 등이 문화영향평가를 받을 예정이며 주거지 지원형은 ▲인천 중구 신흥동 ▲경기 안양시 석수2동 ▲충북 청주시 내덕동 ▲충남 부여군 부여읍 ▲전북 고창군 고창읍 ▲전남 광양시 태안동 ▲제주 제주시 삼도2동 등 총 13곳이다.

문화영향평가는 각종 정책이나 계획 수립 시 해당 정책·계획이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제도다. 평가에는 지역 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광역지자체 소속 지방연구원 일부와 문화·관광, 도시재생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여하는 문화영향평가·컨설팅단이 참여한다. 

문체부는 연말까지 현장·서면평가를 거쳐 컨설팅 내용을 확정하고,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평가대상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할 계획이다. 

국토부 정책 담당자는 “뉴딜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특화된 재생 모델이 제시되어야 한다”며 “문화영향평가는 문화적 관점에서 뉴딜사업을 점검하고 사업지에 잠재된 역사·문화 콘텐츠를 발굴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문체부와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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