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우연'…혐의 부인하고 있지만 19일 송치 예정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 피고발인 신분 조사를 마친 뒤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빠져나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라는 수사결과가 나왔다. 17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을 지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그간 계정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찾기 위해 트위터에 올라온 해당 계정의 글 4만여건의 글을 전수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트위터에 글이나 사진이 올라온 직전과 직후 같은 사진이 김씨의 카카오스토리에 올라온 사실을 다수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례가 워낙 많아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검찰과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추후 법정공방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세부적인 판단 결과는 언론에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며 “19일께 기소의견으로 김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은 맞다”고 전했다.

한편 김씨는 올해 4월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08__hkkim)을 사용하며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김씨는 지난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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