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반민반관’, 금융위는 정부기관…기본 역할 차이 있지만 업무적으로 겹치는 부분 존재
우선 조직 속성 자체가 다릅니다. 금융위는 말하자면 정부기관이고 금감원은 ‘반민반관’ 기관입니다. 반은 민간이고 반은 정부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금감원은 금융기관들의 분담금으로 운영되지만 대통령이 원장을 임명하고 감사원 감사대상이라 사실상 민간기관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실제로 수행하는 기능도 그렇고요.
두 기관의 역할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보통 말해서 금감원은 실질적으로 금융회사들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금융위는 정책 등 큰 틀에서 금융권 규제 방향을 정한다고들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실무라인에서 겹치는 부분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이 기관들의 태생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감원은 1997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금융감독기구설치법'에 의해 설립됐습니다. 당시 국회에선 금융감독위원회를 의결 기구로 하고 금감원을 집행 기구로 하는 금융 감독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재정경제원 차관이 금융감독위원회에 비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별도 사무 조직을 두게 하는 절충안을 제안했습니다. 사무 기구 두고 제한된 인원이 비감독 업무만 수행하게 한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설립 당시 19명에 불과했던 금감위 사무조직은 2011년에는 240명에 달하는 조직이 되고 업무범위도 보험감독 등 다양하게 넓혀지게 됐다 합니다. 이때부터 이미 금융위와 금감원은 업무적으로 겹치게 될 조짐이 보이게 됩니다. 금융위는 금감위가 개편되는 과정에서 등장했기 때문에 당시 해당 업무 일부들을 맡게 됐고 결국 금융위의 각 국과 금감원은 업부에서 가끔 겹치는 경우가 생기게 된 것이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