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소속 검사, 혈중알콜농도 0.08% 적발…면허정지 수준

/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현직 검사가 견책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혈중알콜농도 0.08%의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소속 A검사에게 견책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견책은 훈계와 시말서 작성 등으로 갈음하는 징계다. 검사징계법에 규정된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이다.

현행법상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인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다.

A검사는 직원들과 저녁 식사 중 반주를 곁들인 후 사무실로 돌아와 근무했고, 자정을 넘겨 귀가하며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A검사에 대해 감봉 등 중징계를 청구했지만 법무부 외부심사위원이 참가하는 감찰위원회를 거치며 징계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청와대 소셜미디어 방송에 나와 “음주운전은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 가족들의 삶까지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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