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헤비업로더·필터링 업체’ 카르텔 확인…총 91명 입건, 10개 범죄 혐의 적용

폭행과 엽기행각으로 물의를 빚어 구속돼 경찰 조사를 받아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6일 오전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양씨가 웹하드와 필터링, 디지털장의사 업체를 실소유하며 불법음란물을 유포한 ‘웹하드 카르텔’ 실체를 밝혀냈다. 또 양씨가 상습적인 직원 폭행 및 강요, 대마 흡연, 동물학대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도 확인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16일 양 회장을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경찰은 양 회장에게 총 10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방조) ▲저작권법 위반 ▲업무상 횡령 ▲강요 ▲폭행 ▲마약류 관리법 위반(대마 수수·흡입)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경찰은 또 ‘웹하드 업체-필터링 업체-디지털장의사 업체’로 이어지는 웹하드 카르텔 범죄와 관련해 전·현직 입직원 19명, 업로더 61명 등을 추가로 입건했다. 또 대마‧동물보호법위반 등 관련자 10명도 입건시켰다. 이번 수사로 입건된 피의자만 91명에 달한다. 

 

/ 그래픽=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

◇‘웹하드 카르텔’ 실체 드러나

경찰에 따르면 양 회장은 2003년 A사, 2007년 B사 등 두 웹하드 업체를 설립하고, 2008년 웹하드 사이트의 불법음란정보를 필터링하는 업체 C사를 인수했다. 또 각 명목상 대표 3명을 선임해 회사의 관리업무 등을 하게 했다. 그러나 회사의 중요정책, 자금관리 등 핵심적인 사항은 양 회장이 직접 통제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경찰은 양 회장과 명목상 대표들과의 통화내역, 양 회장이 대주주인 (주)한국인터넷기술원과 웹하드 업체 사이 이뤄진 다수의 금융거래, 웹하드 업체로부터 급여 수령 등을 근거로 양 회장이 사실상 이 회사들을 실소유한 것으로 판단했다.

양 회장은 2013년 12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헤비업로더 등과 공모해 불법음란물 총 5만2500여건을 유포하고 저작재산권 총 230여건을 침해해 약 7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는 불법 촬영된 개인 간 성적영상물도 100여건이나 포함됐다.

양 회장은 회원들이 원하는 음란물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 또 헤비업로더(으뜸회원, 수수료 18%)들에게 회원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월 30건 이상의 요청자료를 업로드하도록 독려했다. 헤비업로더의 경우 최고 2억1000만원에서 최소 3700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웹하드 업체는 500만명의 회원들 간의 업로드·다운로드를 중개하고, 자료를 다운받은 회원들로부터 받은 이용요금을 업로더들과 비율에 따라 나누는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했다. 회원이 5~18%를 받고, 회사는 82~95%의 수익을 가졌다.

양 회장은 2008년 인수한 필터링 업체를 웹하드 업체와 같은 사무실에 두고 음란물 유통을 방치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필터링 효과가 큰 DNA필터링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극적인 제목의 음란 동영상이 유포되도록 방치했다. 웹하드 업체 실소유주가 필터링 업체까지 소유하면서 음란물이 인터넷에 유통된 셈이다. 최근 1년 사이 두 웹하드 업체의 매출은 550억원에 달했다.

양 회장은 경찰 수사 중에도 법인 계좌에서 2억8000만원을 출금해 고액의 미술품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정진관 사이버안전과장이 양진호 회장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폭행·강요·마약·엽기행위’ 모두 확인…추가 범죄 혐의도

경찰은 양 회장의 상습폭행 및 강요, 대마흡연, 동물학대 등 엽기행위들도 사실로 확인했다.

경찰 수사결과 양 회장은 2010년 가을쯤 회사를 그만둔다는 직원 3명의 뺨을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상습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확인한 폭행 범죄는 3회지만 양 회장의 성향, 과거 전력, 폭행을 수반한 강요가 지속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양 회장에게 상습폭행 혐의가 적용됐다.

양 회장은 또 전·현직 직원 6명을 상대로 8회에 걸쳐 무릎 꿇기, 생마늘 먹기, 염색하기 등을 강제로 시킨 혐의(강요)도 받는다. 또 2015년 10월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연수원에서 전·현직 임원 등 7명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대마를 수수하고 흡연한 혐의(대마), 2016년 가을 현직 직원 2명과 함께 허가받지 않은 도검과 활로 살아있는 닭을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및 총포·도검·화학류 등아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경찰은 현재 양 회장의 직원 휴대전화 도·감청 의혹도 수사 중이다. 양 회장의 직원 휴대전화 도·감청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지난 14일에는 양 회장의 성폭행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양 회장은 성폭행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른 웹하드 업체들도 추가 수사 중이며, 인터넷에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을 유포한 166명을 조사한 후 송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