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관련 있는 6개 재판부 제외…나머지 7개와 신설 3개 중 무작위 배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 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중간책 역할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최근 신설된 형사합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임 전 차장 사건을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선정했다.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하면 법원 내규에 따라 특정재판부를 배당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13개 형사합의부 중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6개 재판부가 배제됐다.

대신 나머지 7개 재판부와 또 지난 12일 신설된 3개 재판부 등 10개 재판부 중 무작위 전산배당을 통해 형사36부에 사건이 배당됐다.

법원 관계자는 “관계되는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연고관계, 업무량, 진행 중인 사건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배제했다”며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배당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30개의 범죄사실을 적시했다. 공소장 분량만 A4용지 242쪽이다.

임 전 차장의 혐의는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의 위상 강화 및 이익도모(17개) ▲사법행정 대내외적 비판세력 탄압(7개) ▲부당한 조직 보호(4개)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및 집행(2개) 등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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