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제 활성화 위해 금리우대 혜택 확대…전문가들 “금융지원방식 한계 있어 제도 바꿔야”

후분양제가 적용된 공공택지에서 높은 입찰 경쟁률이 나타나자 후분양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최근 후분양제가 적용된 공공택지에서 높은 입찰 경쟁률이 나타나자 후분양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민간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을 위한 기금 대출 및 금융지원까지 건설사에 제안하고 있어 향후 후분양제 활성화를 기대해 볼만 하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후분양제를 보조하기에는 정부의 재원이 부족해 후분양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아파트 후분양제 1호 택지인 파주 운정도시 입찰 경쟁률이 392대 1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후분양제도란 건설 공정이 전체의 60% 이상 진행됐을 때 입주자를 모집하는 제도다. 이 용지는 수도권 광역급행열차(GTX-A) 및 남북관계 등의 호재가 발생하면서 입찰 전부터 다수의 업체가 참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후분양제를 선택하는 민간 건설사에 대한 정부의 장려대책이 이번 실적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후분양제의 걸림돌로 지적돼온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정부가 덜어주자 중소 건설사의 참여가 늘어났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정부는 앞서 민간부문에 대한 후분양제 로드맵을 지난 6월에 공개했다. 정부는 민간 건설사의 후분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후분양을 시행하는 건설사에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후분양제의 기준이 되는 건축공정률 60% 이상 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융자한도와 금리우대 혜택을 확대했다. 도시주택보증공사(HUG)는 후분양제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대출한도를 가구당 6000만원~8000만원에서 8000만원~1억1000만원으로 상향했으며 '후분양 표준 PF대출 제도‘를 신설해 민간 건설사가 연 3% 초반의 저금리로 사업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정부는 내년 주택도시기금이 늘어나 후분양제 지원에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건립 등 각종 사업이 산적해 있어 장기간으로 건설사를 지원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부터 해서 도시재생까지 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많아 중장기적으로 건설사를 지원해주기는 힘들 것”이라며 “이럴 경우 자금력이 대형건설사에 비해 떨어지는 중소건설사는 정부의 지원 없이 후분양을 실시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8일에 발표한 2019년 국토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후분양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계획은 세워놓지 않은 모습이었다. 올해 보다 약 12% 늘어난 2019년 주택도시기금(26조1021억원) 예산안에는 공적임대주택 및 도시재생,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자금 융자 등의 사업에 대한 설명만 있었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말에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종합감사에서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전면적으로 하겠다는 말은 못한다고 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후분양제를 통한 정부의 지원보다 선분양으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더 큰 이익이기 때문에 정부지원으로 후분양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후분양제를 의무화 하는 등 현 제도를 바꾸지 않고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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