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 심리 2년 이상 안하는데…법원 정기인사 맞물려 ‘변수’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재판 일정 조율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 다수의 증인신청을 예고해 재판 장기화가 불가피한 가운데, 내년 2월 예고된 법원 정기인사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다스 회사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에 배당돼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다른 형사 사건 추가 배당 없이 오직 이 전 대통령 사건만 심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해당 재판부는 내년 2월 예정된 법원 정기 인사 문제로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사건 심리가 인사 시기 전에 마무리되면 큰 문제가 없지만, 자칫 장기화될 경우 재판부가 변경되거나 계속해 사건을 심리해야 하는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통상 형사 사건 재판장은 2년 이상 사건을 맞지 않는다. 법률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2년을 기준으로 재판부가 변경된다. 형사사건의 경우 업무량도 많아 2년 이상 심리할 경우 업무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사건을 심리하는 김인겸 부장판사 역시 2년째 형사 사건 재판부를 맡고 있어 이번 정기인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재판 장기화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이 1심에서 부르지 않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비롯해 다수의 증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1심에서 측근들의 진술이 유죄의 근거가 된 만큼 이들을 직접 불러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겠단 취지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법리적으로 피고인의 증인신청을 막을 수 없고, 증인 숫자가 늘어날수록 재판 일정 또한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법원 내부 한 관계자는 “특정사건에 재판부 변경이나 연임을 강요하거나 지시하는 것은 오히려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정기인사 전까지 결과를 전망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해당 재판부가 현명하게 재판일정을 조율해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2심 첫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이 지난 14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고, 이 전 대통령 측도 16일 항소이유서 제출을 예고한 만큼 조만간 재판 일정이 구체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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