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태 고려하면 수사 미뤄지거나 기소중지 처분 가능성 높아…10년 전 무혐의 처분 결과 뒤집은 의미는 있어

홍형주 공정거래위원회 내부거래감시 과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위장계열사 의혹 등과 관련 검찰에 고발됐지만 제대로 된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실효성보단 명분만 있는 고발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 14일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삼우) 등 차명 보유한 회사와 관련된 지정 자료를 허위 제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건희 회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삼우는 외형상으론 임원 명의로 돼 있었지만 조사결과 삼성물산이 실제 소유주였음이 밝혀졌다. 삼우와 삼성 계열사는 활발한 인사교류가 있었고, 또 삼우 매출의 절반 가까이가 삼성과의 내부거래를 통해 이뤄졌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이런 점들을 들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며 삼우를 고의로 누락한 것에 대해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허나 공정위의 고발은 실효성보단 사실상 명분만 있다는 분석이다. 우선 이 회장의 상태 자체가 사실상 조사가 힘든 상황이다. 이 회장은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4년 반 째 삼성서울병원 병실에 입원해있다. 비교적 안정적 상태로 알려졌으나 소환조사는 물론, 검찰이 직접 찾아가 조사를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이런 경우 수사자체가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한 재계 인사는 해당 발표는 증선위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결론을 내기 직전 나와 더 관심을 끌긴 했지만, 사실 이 회장에 대한 조사는 힘들 것으로 봐서 향후 파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강신업 변호사는 공정위는 일단 본인들은 조사를 충분히 했다는 명분을 챙기며 검찰에 공을 넘겼지만, 이건희 회장 상태 등을 감안하면 실제 검찰 조사는 힘들 것으로 보여 결국 기소중지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검사는 혐의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조건들이 갖춰져도 수사를 마무리하기 힘든 상황일 때 기소중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이 회장 고발로 충실히 조사했다는 명분은 챙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과거 지난 1998년과 1999년 삼우 관련 의혹을 조사했다가 무혐의로 결론 냈던 전력이 있는데, 이번 이 회장 고발로 10년 만에 해당 건을 마무리 짓게 됐다.

 

한편 가능성은 낮지만 설사 수사가 이뤄진다 해도 이 회장에 대한 수사는 더 이상 삼성그룹엔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니라는 분석이다. 삼성은 이미 조직과 인사 모두 이건희 회장 시절의 흔적을 탈피하고 이재용 부회장 체제로 돌아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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