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수출 지원대책' 마련…해상특송 확대하고 일괄배송도 추진

관세청이 직구 수출 확대를 위해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일괄 배송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수출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면세점 온라인 판매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수출은 지난해 26억8000만달러로 전년보다 6억달러 증가했다. 특히 2016년부터는 전자상거래 수입(해외직구)액을 앞지르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 창업 지원 차원에서 전자상거래 수출 상세 동향과 수출국의 통관 절차·수입규제 정보를 관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분기별로 제공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쇼핑몰 등과 협업해 전자상거래 수출업체를 상대로 전문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소액 주문이 많고 주문 변경·취소가 빈번한 전자상거래 특성을 감안해 간편한 수출 신고 및 신고 정정 등을 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전용 수출 통관시스템도 구축한다.

신고 항목도 대폭 축소한 전자상거래 수출 전용 신고서도 마련할 방침이다.

개인 판매자나 영세기업이 물품 보관·통관·배송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물류센터'를 만들어 업체들의 물류 비용을 절감시키기로 했다.

또 항공 특송보다 운송비용이 싼 해상 특별수송 제도를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홍콩 등으로 확대하는 안도 추진한다.

반품이 발생하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재반입이 가능하고 면세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수출 증빙자료가 없어도 세무신고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과 수출신고자료 전산연계도 추진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개인 구매자나 중소기업들이 수출을 견인하고 상대적으로 청년 고용률이 높은 전자상거래 수출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세 행정 지원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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