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참고인 조사…국정원 댓글사건 재판 관련

민일영 전 대법관이 2015년 9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퇴임사를 밝히고 있다. / 사진=대법원 제공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상고심 주심인 민일영 전 대법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15일 “민일영 전 대법관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관련해 지난 9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차한성 전 대법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데 이어 두 번째 대법관 조사다.

민 전 대법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 사건 상고심의 주심이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년 7월 ‘국정원 댓글 사건’ 상고심에서 13명의 대법관 전원이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문제 삼아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 1심 재판은 2014년 9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가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015년 2월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는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당시 2심 재판장은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다.

검찰은 민 전 대법관을 상대로 댓글 사건 상고심을 박근혜 정부와의 거래 수단으로 삼았는지 등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4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기소하면서 국정원 댓글 사건 재판 진행과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검토하도록 심의관에게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한편 임 전 차장의 범죄사실은 30개에 달한다. 공소장 분량만 A4용지 242쪽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혐의를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의 위상 강화 및 이익도모(17개) ▲사법행정 대내외적 비판세력 탄압(7개) ▲부당한 조직 보호(4개)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및 집행(2개) 등 크게 4가지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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