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 위반으로 상장실질심사 거쳐 상장여부 결정”…삼성바이오 “유감, 행정소송할 것”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015년 회계처리 변경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최종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매매거래는 곧바로 정지됐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상장을 위해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회계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기준을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해서 고의로 위반했다"고 말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위반 안건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규모는 45000억원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4년 회계처리와 관련해서는 중과실로 판단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거래는 오후 440분에 정지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국거래소의 상장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 추가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결론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회계처리 논란으로 인해 혼란을 겪으신 투자자와 고객님들께 사과 드린다그러나 당사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에서 뿐만 아니라 금감원도 참석한 질의회신 연석회의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또 다수의 회계전문가들로부터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의견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오늘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고의에 의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오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앞으로 회사는 소송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사업에 더욱 매진해 회사를 믿고 투자해 준 투자자와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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