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뒤집고 ‘삼성 위장계열사’ 판단…공정위, 부당 이득 환수 위해 국세청 등에 통보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장계열사 의혹을 받아 온 삼우건축사사무소(이하 삼우)에 대해 실질적 소유주가 삼성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삼성그룹 총수인 이건회 회장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그룹의 동일인(총수)으로서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계열사 명단을 제출하며 당시 차명으로 보유한 삼우와 서영엔지니어링(이하 서영)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삼우 임원 소유로 위장 돼 있던 삼우는 실제로는 1979년 3월 법인 설립부터 2014년 8월까지 삼성종합건설(현 삼성물산)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기 별로 삼우의 지분 관계를 보면 설립 이후 1982년 3월까지는 삼성종합건설(47%), 신원개발(47%·현 삼성물산 건설부문), 삼성 임원(6%)이 지분을 100% 소유했다.

이후 2014년 8월까지는 외형상 차명주주인 삼우 임원에게 명의가 이전됐지만, 실질 소유주는 삼성종합건설이었다.

1994년 설립된 서영은 삼우가 지분 100% 보유한 자회사다. 즉 삼성종합건설의 손자회사인 셈이다.

공정위는 삼우와 삼성 계열사 간 인사교류가 활발히 이뤄진 점, 삼우가 전체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삼성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올리며 높은 이익률을 올린 부분이 섬성의 위장계열사로 볼 수 있는 근거라고 설명했다.

또한 타워팰리스, 서초동 삼성사옥,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등 삼성의 설계를 전담한 삼우의 2005∼2013년 삼성 거래 비중은 27.2∼61.1%로 평균 45.9%였다.

2011∼2013년 매출이익률은 19∼25%로, 비계열사 매출이익율(-4.9∼15%)보다 현저히 높았다.

이건희 회장이 2000년, 2009년, 2013년 허위 지정자료 제출에 관해 제재를 받았지만 같은 법 위반을 반복했고 삼성 소속회사에서 제외된 삼우와 서영이 공정거래법상 각종 의무를 지지 않아 고발을 결정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앞으로 공정위는 삼우와 서영이 삼성 소속 계열사에서 제외된 기간에 부당하게 받은 혜택이 환수될 수 있도록 국세청 등에 사실관계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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