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 내 금연구역 지정…내달 31일부터 전국 5만여곳 적용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달 31일일부터 앞으로 전국 5만여 곳에 달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곳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 사진=연합뉴스


내달 31일일부터 앞으로 전국 5만여 곳에 달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 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아동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보육·교육기관은 실내 공간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내달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인근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 또는 부착해야 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복지부는 1995년 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금연구역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의료시설과 교통시설,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고 휴게·제과·일반음식점 등도 흡연을 금지시켰다. 이외에도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까지 금연구역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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