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61개로 확대...SH “투명한 행정 서비스 제공할 것”

사진은 11일 오후 급매 정보가 붙은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앞 모습. / 사진=연합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앞으로 분양하는 공동주택 원가 항목을 현재 12개에서 61개로 확대한다.

14일 SH에 따르면 토목에선 옹벽, 석축, 공동구, 조경 등 종류별로 13개 공사비가 공개된다. 건축공사비에서도 기초, 철골, 미장, 창호, 도장 등 23개로 상세화된다. 이밖에 간접비는 기존 3개에서 5개 항목으로 늘어나는 등 61개 세부액수가 공시된다.

앞서 SH는 2007년부터 주택법에 따라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 아파트 분양가격을 택지비 3개 항목, 공사비 5개 항목(토목·건축·기계설비 등 기타), 간접비 3개 항목(설계비·감리비·부대비), 그밖의 비용 등 총 12개로 구분해 공개했다.

김세용 SH사장은 “그동안 SH는 분양가를 12개 항목으로 공시해 왔다”며 “이번 확대 시행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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