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18년 지주회사 현황 분석 공개…"총수일가는 지배력 확대"

자산요건 강화로 지주사의 전체 숫자는 감소했지만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는 지배력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9월 기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서결과'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173개 지주사(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지주사 37개 포함)와 소속 자·손자·증손회사는 1869개로, 1년 전과 비교해 지주회사 20개가 감소했다.

지주사가 감소한 이유는 자산 요건 강화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지주사 자산요건을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 결과, 많은 중소 지주사들이 제외를 신청을 했다.

173개 지주사의 평균 자산총액은 1조657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548억원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부채비율은 33.3%였다. 평균 자·손자·증손회사 수는 각각 5.0개,5.2개,0.5개로 집계됐다.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중소 지주사는 103개로, 전체 지주사의 59.5%였고 지난해보다 7.5%포인트 줄었다.

일반 지주사의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각각 72.2%(상장 39.4%·비상장 82.8%), 81.7%(상장 43.0%·비상장 83.6%)였다.

지주사에 대한 총수·총수일가 평균 지분율은 각각 28.2%, 44.8%에 달해 비교적 집중도가 높았다.

인적분할·현물출자 방식을 이용한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총수일가가 분할 후 취득한 사업회사 주식을 지주사 주식으로 교환해 지분이 집중된 것으로 공정위는 분석했다.

공정위는 “전환 과정에서 통상 총수일가의 지주사에 대한 지분율과 지주사의 사업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각각 2배 이상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한진중공업의 경우 ‘자사주취득→인적분할→현물출자’ 과정을 통해 지주사로 전환했는데 이 과정에서 총수일가 지분율은 16.9%에서 50.1%로 상승했다.

한진중공업의 사업회사 지분율도 신주 배정과 현물출자를 받은 주식까지 합쳐 19.6%에서 36.5%까지 증가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2014년 65개에서 올해 46개로 감소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중 지주사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7개였다. 이 중 4개 그룹(하림·한국타이어·세아·하이트진로)은 총수 2세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이 지주사를 가지는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지주사 조직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은 유지하되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는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3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박기흥 지주회사과장이 '2018년 9월 기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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