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0억원 혐의 중 521억원 유죄 인정…검찰 “1심 부당, 항소할 것”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7월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하고 임대주택 분양가를 부풀려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배임)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저해하고 회사의 이해 관계자들에게 경제적 위험을 초래했다”며 “아울러 임대주택 거주자 등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행위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은 시키지 않았다.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된 혐의가 상당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이유가 있다”면서 “보석허가 결정을 취소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43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조세), 위계공무집행방해, 조세범처벌법위반, 임대주택법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입찰방해 등 혐의로 지난 2월 22일 구속기소됐다.

이 가운데 횡령액 365억7천만원, 배임액 156억원 등 521억원이 유죄로 인정됐다.

특히 임대 주택비리와 관련해 부영 계열사들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하고 막대한 부당수익을 챙겼다는 핵심 혐의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검찰은 이날 1심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가) 서민에게 큰 피해를 준 중대한 범죄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책임에 맞지 않는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면서 “실형 5년을 선고하면서도 구속수감하지 않은 1심 판결은 부당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은 지난 5월 척추질환 등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보석(보증금을 납부하고 석방 받는 제도)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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