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코스닥업체 H사 임직원, 탈세 일삼다 결국 상장 폐지…경찰 “주주 막대한 손해 입어”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세무공무원과 이들에게 뇌물을 준 코스닥업체 임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직무를 유기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로 A(54)씨 등 전·현직 세무공무원 1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670억 원 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코스닥 상장 H사 대표 B(45)씨와 임직원 등 10명은 뇌물수수·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H사는 휴대전화 모듈과 터치스크린 코스닥 등록 개발·제조업체로 201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약 5년 동안 분식회계를 사실을 숨겼다.

이 업체는 분식회계로 코스닥 상장회사 지위를 유지하면서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들을 동원해 현직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위조서류로 228억원 가량의 대출을 받고 비자금을 조성해 31억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들은 H사로부터 3억7700만원을 받아 그중 2억2000만원을 세무조사 무마용으로 현직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넸다.

6급 공무원 신분인 A씨는 B씨의 청탁을 받고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1억7000만원을 착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탁을 받은 현직 세무공무원들은 세무조사를 제대로 임하지 않거나 동료 공무원에게 대신 부탁을 하기도 했다. 이들은 골프나 식사 접대, 현금, 체크카드 등으로 뇌물을 받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기업, 세무사, 공무원이 연결된 전형적인 토착 비리"라며 "분식회계로 상장폐지 된 H사 주주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됐다"고 말했다.

 

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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