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성실·복종·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파면’ 징계…시계는 돌려줘

지난 9월 13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청사에 '해양경찰청' 간판이 설치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해양경찰이 동료 직원의 시계를 훔치고 잠적한 간부를 파면 징계했다. 시계는 피해자에게 돌아왔다.

 

충남 A해양경찰서가 지난달 30일 보통징계위원회를 열어 B경위의 파면을 의결한 것으로 13일 시사저널e 취재결과 확인됐다.

 

해경에 따르면 B경위는 지난 81일 당직 근무 중 동료가 풀어놓은 430만원 상당의 시계를 절도했다.

 

B경위는 같은 달 9일 이 시계를 동료의 캐비닛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돌려줬지만, 약 보름 뒤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해경 관계자는 “B경위가 공무원의 성실·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파면됐다면서 현재 수사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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