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상생협력법 시행규칙 개정…수‧위탁 불공정거래 기업 벌점 강화

사진=연합뉴스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깎거나 납품대금을 제때 주지 않는 등 수탁위탁 거래시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은 공공조달시장에서 퇴출된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시행규칙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위탁 거래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벌점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납품대금 미지급 또는 부당 감액, 약정서 미발급 등 상생협력법 위반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벌점은 최대 2배로 상향 조정됐다. 중기부는 불공정행위를 반복하거나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공공조달시장 참여제한을 빠르게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상생협력법에 따르면 3년 누산 벌점 5.0점을 초과할 경우 해당 기업은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제한된다. 불공정행위로 개선요구(벌점 2.0)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점 5.1점으로 즉시 공공조달시장에서 퇴출된다.

 

중기부는 상생협력법 위반기업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때 현행 1.0점에서 2.0점으로 상향된 벌점을 부과한다. 이를 따르지 않은 기업은 공표 시 3.1점을 준다. 지금은 2.5점이 부과된다 .

 

또한 불공정거래 기업이 포상이나 교육이수를 받을 경우 별점을 경감해주는 제도를 개선했다. 볼공거래 기업 포상 시 정부는 3.0점을 깎아줬으나, 앞으로는 2.0점만 경감한다. 교육이수시 벌점을 1.0점 내려줬던 제도도 0.5점으로 축소됐다.

 

다만 교육성과 제고를 위해 업체 대표가 이수한 경우에만 0.5점을 경감해준다고 중기부 측은 설명했다. 대표가 아닌 담당임원만 이수한 경우 0.25점 경감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사항 중 벌점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위반행위부터 적용되고, 벌점경감은 시행일 후 포상 또는 교육명령을 받은 기업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계기로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대기업 등의 인식 개선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이익을 얻는 상생협력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앞으로 불공정행위 직권조사 확대 등을 통해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공정경제를 저해하는 잘못된 관행은 단호히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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