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관건…시민단체 “여야 의원 모두 지역구 유치원 원장 압력 받아”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유치원 비리근절법 심사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법안심사소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 심사에서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올해 안에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유치원 3법 등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교육위 법안 소위는 이 시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회의가 이어지고 있다. 여야 위원들 간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유치원 3법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여러 의견을 더 수렴해 다음달에 한국당이 새 법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활동하는 참여연대의 한 관계자는 “현재 법안소위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유치원 3법에 반대인 것으로 의원실을 통해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유치원 3법은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말한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비리유치원이 시정명령을 받으면 5년간, 폐원 처분을 받으면 10년간 유치원을 다시 열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유치원만을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 유치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현장의 유아 부실급식을 막기 위해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도 현행법의 적용을 받게 하는 것이다.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업무를 위탁하게 한다.

유치원 3법의 올해 통과 여부는 오늘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가 관건이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유치원 3법’이 통과해야 오는 15일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교육위 법안소위 위원은 민주당에 조승래, 박경미, 박용진, 박찬대 의원, 한국당 곽상도, 김현아, 전희경 의원, 바른미래당에 임재훈 의원이다.

앞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유치원 3법 반대를 주장하며 수정을 요구했다. 한유총은 이러한 주장을 담은 공문을 국회 교육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의원실에 발송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유치원 원장들이 각 지역구의 한국당 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유치원 3법 통과 반대 압력을 넣고 있다”며 “의원들이 이러한 압력에 표를 의식해 영향을 받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유치원 3법은 올해 안에 통과해야 한다. 이는 비리 유치원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고 말했다.

이날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유피아(유치원+마피아) 3법은 유치원 비리를 근절하는 최소한의 조치에 불과하다”며 “자유한국당은 자당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후 병합 심사하자는 논리로 유피아 3법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다. 국회 내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호세력의 민낯을 공개하고, 유피아 3법을 반대하는 정당의 지지율을 한 자릿수로 끌어내리기 위한 시민 행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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