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공사비용 부풀린 혐의 등…선고형과 함께 재구속 여부도 주목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보석으로 석방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7월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임대주택 분양가를 부풀려 1조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기고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1심 선고 결과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구속기소 후 보석으로 풀려난 이 회장의 재구속 여부도 주목된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13일 오후 2시 이 회장의 1심 선고를 내린다.

이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조세), 위계공무집행방해, 조세범처벌법위반, 임대주택법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입찰방해 등 혐의로 지난 2월 22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부영주택 등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임대 아파트를 분양 전환하면서 실제 들어간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로 가격을 매겨 1조원대 부당이익을 챙기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부영 계열사 사이의 거래에 부인 명의 회사를 끼워넣어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매제에게 200억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지급한 혐의, 조카가 운영하는 하도급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려고 다른 협력업체에 고가에 입찰하라고 압력을 넣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2004년 270억원대 횡령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을 때 실형을 피하려고 매제 명의로 된 자신의 부영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기로 약정했지만, 2008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받고 풀려나자 법원에 한 약속을 어기고 제3자에 판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일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3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은 이중근 회장이 회사 자산을 이용해 축재하고, 법을 무시하고 회사의 이익을 추구했다는 것”이라며 “재계 16위인 부영그룹의 상장 과정은 결국 이중근 개인이 계열사 자금으로 지분을 증식하고, 조세와 벌금 등 개인적 부담은 회사에 전가하는 과정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 측은 구형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된 부영 계열사들은 사실상 이 회장의 1인 주주 회사로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회장은 부영그룹의 지주사 격인 부영과 다른 주요 계열사들에 대해 대체로 80~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이 회장 측은 또 “경영상 판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열사에게 자금을 지원했을 뿐 비자금 조성이나 불법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핵심 혐의 중 하나인 임대주택 분양가를 부풀렸다는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법대로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사죄한다”면서도 “법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공소사실 모두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법과 회계 지식이 없음에도 일일이 모든 사항을 보고 받은 것이 문제가 된 것 같다”며 “재판 과정에서 알게 된 회사에 대한 잘못된 점들을 고치겠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했다.

구속기소된 이 회장은 지난 5월 척추질환 등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보석(보증금을 납부하고 석방 받는 제도)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다시 구속될 여지도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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