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난로·손난로·전기장판·스케이트·장식용 조명 등 집중검사

관세청이 겨울철 난방용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

12일 관세청은 12월 21일까지 6주간을 '겨울철 난방용품 특별 통관 관리기간'으로 정하고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업을 통해 수입통관 심사와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관은 불법유해 난방용품의 반입․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수입품의 세관검사 비율을 높이고 수입품의 안전성 검사·승인, 원산지 적정 표시, 상표권 침해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사진=관세청 제공


연말연시 장식 용도로 사용하는 조명류에 대해서도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성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불법 유해 물품은 반송·폐기하고 관련 수입·유통업자에 대해선 수사 및 고발을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수입업체들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된 물품을 수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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