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의식 없이 모자‧케이스 2차 가공…저작권법 침해로 소송까지 갈 수 있어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최근 버튼을 누르면 귀가 움직이는 토끼 모양 모자가 크게 유행하고 있다. 한 아이돌 팬사인회에서 인기 멤버가 토끼모자를 쓴 사진이 주목을 받으면서 온라인 판매도 늘어났다. 대부분 온라인 사이트들은 인기 아이돌 멤버이름을 붙여 토끼모자는 판매했다. 아이돌 멤버의 저작권은 허락받지 않은 상태였다.

 

소상공인이 제작한 제품들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불거지고 있다. 글로벌 캐릭터들이 그대로 그려져 있는 제품들이 온라인과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버젓이 판매된다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에도 판매자나 구매자가 체감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라는 의견도 나온다.

 

12일 포털사이트에 스마트폰 케이스를 입력하면 인기 캐릭터들이 그려진 케이스들이 검색된다. 주로 디즈니나 마블 같은 글로벌 기업이 소유한 캐릭터들이 새겨져 있다. 스마트폰 케이스 뿐만 아니라 이어폰 케이스, 열쇠고리(키링) 등 주요 잡화품들도 디즈니 케이스’, ‘마블 아이언맨 키링등을 내세워 홍보 중이다.

 

한 달 전 미국에서 정품 캐릭터 케이스를 산 직장인 김은하(28)씨는 미국 유명 잡화점에 가서 캐릭터 열쇠고리를 샀다. 그러나 한국에 돌아오니 오히려 더 비싼 가격에 모조품 캐릭터 열쇠고리를 파는 SNS계정을 봤다글로벌 기업들은 저작권에 예민하다고 하는데 따로 저작권료도 내지 않고 판매해도 되는 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사실 이 캐릭터들을 저작권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해당 기업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저작권자 허락없이 캐릭터들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유명인의 이름을 무단으로 판매에 사용할 경우에도 저작권법을 침해한 셈이 된다.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르면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최대 5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까지 가능하다. 과거 디즈니사의 미키마우스 캐릭터를 부착한 아동의류를 불법 제조해 판매한 한 업체가 저작권 침해로 기소된 이후, 법원이 미술저작물로 보고 침해를 인정한 판례도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이나 구매자 대부분 저작권 침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제품 판매자에게 저작권 문제는 없나는 질문을 남기자 삭제하기 일쑤였다. 한 판매자는 정품은 아니지만 자신이 직접 캐릭터를 제품에 새겨서 만들었으니 저작권이 판매자에게 있다는 답을 남겼다.

 

이에 한국저작권위원회 측은 원 저작자 허락 없이 무단으로 소상공인들이 해당 캐릭터를 활용해 제품을 만들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된다이 제품들은 2차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다. 해당 저작권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침해자를 고소를 할 경우 공소까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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